토지 형질변경(성토·절토) 허가 절차와 비용: 전원주택 건축의 첫 관문
전원주택을 짓기로 결정했을 때, 막상 계약하려는 땅이 고르지 않은 경사지라면? 고민이 시작됩니다. 건물을 올릴 수 있도록 땅의 모양을 바꾸는 작업이 […]
전원주택을 짓기로 결정했을 때, 막상 계약하려는 땅이 고르지 않은 경사지라면? 고민이 시작됩니다. 건물을 올릴 수 있도록 땅의 모양을 바꾸는 작업이 […]
전원생활의 로망은 겨울철 따뜻한 벽난로 옆에서 창밖의 설경을 바라보는 낭만에 있습니다. 하지만 자칫 냉난방비 폭탄이라는 예상치 못한 복병에 떨게 될
전원주택을 꿈꾸며 농지나 임야를 매입했다면, 가장 현실적인 첫 관문은 바로 ‘용도변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농지와 임야는 본래의 용도를 보전하도록 법으로
귀농, 귀촌 후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마을 공동체에 잘 적응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여기서 마을회관과 이장은 마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많은 분들이 전원주택을 짓고, 소유하는 것에만 신경쓰지, 그에 따른 세금 부담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도시 주택, 아파트와는 달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도 집을 짓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지역에 비해 조건과 절차가 훨씬 까다롭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적인 거래를 막고 실수요자의 거래를 보호하기
아파트의 층간 소음에서 벗어나 전원생활을 시작했지만, 막상 예상치 못한 소음이나 일조권 문제로 이웃 간의 갈등을 겪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단독주택이라
토지나 주택을 거래할 때, 지적도와 등기부등본은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이 두 가지 서류는 토지의 ‘얼굴’과 ‘신분증’이라고도 할 수 있죠.
전원주택의 담장이나 펜스는 단순히 미관을 넘어, 사생활 보호와 보안이라는 중차대한 기능을 합니다. 이것을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담장 역시
오래된 단독주택을 발견하고 ‘리모델링을 할까, 아니면 아예 새로 지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두 가지 선택지 모두 장단점이 명확하고,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