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여기는 체류형쉼터 지을 수 없는 땅이라고요?”
맘에 쏙 드는 땅을 발견했는데, 부동산에 가서 문의해보니… 저런! 그 땅은 체류형쉼터를 지을 수 없는 땅이더라는! 이런 난감한 일을 겪지 않으려면? 시작할 때부터 체류형쉼터 입지 조건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겠죠? 제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농촌체류형 쉼터’ 운영 지침을 꼼꼼하게 들여다 봤고요, 여기, 정확한 입지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크게 3가지. 귀농·귀촌을 체류형쉼터로 꿈꾸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혹시라도 더 구체적인 팩트들이 궁금하실까봐, 아래 농림축산식품부 링크 첨부합니다. 시행 초기다보니 ‘지방 방송’이 정말 많거든요. 정부 공식 자료 위주로 챙겨보시길 추천!
체류형쉼터 입지 기준 1. 농업진흥지역 외 ‘전·답·과수원’ 땅을 골라라!
체류형쉼터는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에 설치 가능해요.
Fact Check: 체류형쉼터는 ‘주말·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분들이 ‘농업진흥지역 바깥’에 있는 지목이 ‘전, 답, 과’로 표기된 농지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이면 상관없이 농업진흥지역 안팎 모두 가능하고요.

구체적인 확인 방법, 네이버 부동산 매물 탭이 가장 빠릅니다. 어차피 모든 매물은 대부분 여기서 다 보니까요. 그림처럼 오른쪽 메뉴 하단의 ‘지적편집도’를 클릭하면, 전체 화면에 순수 ‘지목’만 표기됩니다. 저기서 ‘농업진흥지역 바깥의 전답과’를 찾아보면 되죠! 그래도 역시나 잘 모르겠다? 그럼 그 지역 전문 부동산에게 문의하는 편이 가장 빠르답니다^^
노파심에서 참고 사항. 계약 후 해당 농지에서 ‘잔디’나 ‘조경용 수목’을 심는 건 영농행위로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영농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을 낼 수도 있거든요!
체류형쉼터 입지 기준 2. ‘접도 의무’가 있는 땅을 골라라!
소방차나 응급차 진출입을 위해 체류형쉼터 입지는 무조건 도로에 접해 있어야 해요.
Fact Check: 체류형쉼터는 화재 같은 위험 상황 발생 시 소방차나 응급차가 원활하게 진출입할 수 있도록 도로에 접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로는 폭 4m 이상인 ‘현황도로’도 포함돼요. 건축법과 동일합니다. 일반적인 주택도 4m 도로에 접하지 않으면 허가가 안나거든요.
여기서 ‘현황도로’란? 이미 인허가가 난 도로이거나, 두 개 이상의 주택 진출입로로 사용 중인 도로, 지자체에서 포장한 도로, 또는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 안길이나 농로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지적도 상 도로 여부에 관계 없이, 실제로 주민들이 통행로로 이용중인 도로’를 뜻해요.
자.. 이렇게 도로에 잘 붙어 있는 땅은 안전은 물론, 나중에 매매할 때도 훨씬 유리하긴 하다만, 역시나 가격은 그만큼 올라가겠죠? 접근성 좋은 땅은 꼭 체류형쉼터가 아니어도 다양한 목적으로 쓰임이 많아 인기가 좋으니까요!
체류형쉼터 입지 기준 3. ‘최소한의 면적 기준’을 충족하는 땅을 찾아라!
체류형쉼터와 부속시설 면적을 합한 것의 최소 2배 이상 되는 농지를 소유해야 해요.
Fact Check: 농촌체류형 쉼터는 한 세대당 연면적 총 33㎡ 이내로 설치할 수 있어요. 1,2층 합쳐서 10평 이내란 뜻이죠. 다만 데크와 정화조, 주차장은 이 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부속시설(데크, 정화조, 주차장)을 마음대로 막 늘릴 수 없어요. ‘체류형쉼터(33㎡ 이내)와 부속시설의 면적을 합한 것의 2배 이상의 농지를 보유해야 한다’ 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쉼터와 부속시설을 합한 면적이 44평(143㎡)이라면, 최소 88평(286㎡) 이상의 농지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너무 넓은 농지가 부담스럽다면, 이렇게 최소 면적을 따져서 알맞은 땅을 고르는 것도 현명한 방법. 체류형쉼터 외의 남은 농지에서는 ‘무조건 영농 활동’을 해야 하니 이 점도 꼭 기억해두세요.
반드시 지켜야 할 체류형쉼터 입지, 한눈에 정리!
항목 | 상세 내용 | 찍사홍’s 총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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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입지 1 | 농업진흥지역 외 ‘전·답·과수원’ 땅 | 네이버 부동산 체크! (잘 모르면 부동산 중개인에게 문의) |
필수 입지 2 | ‘접도 의무’가 있는 땅 | 현황도로 포함, 4m 도로에 접할 것 |
필수 입지 3 | ‘최소한의 면적 기준’을 충족하는 땅 | 체류형쉼터가 50㎡ 라면, 농지 최소면적은 100㎡ (2배 이상) |

요즘 인기가 식을 줄 모르는 체류형쉼터. 이것은 단순히 쉬는 공간을 넘어, 귀농·귀촌의 첫걸음을 내딛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단독/전원주택처럼 상시 거주는 불가능하지만, 주말농사를 지으며 시골 생활을 체험해보기엔 이만한 대안이 없죠. 이 글에서 알려드린 필수 체류형쉼터 입지 조건 3가지만 잘 따져서 현명하게 결정한다면, 여러분의 ‘농촌 로망’, 현실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추가할 것. 아래 체류형쉼터에 대한 뼈때리는 제 의견도 한번 주목해 보세요. 너무 로망만 가지고 접근했다간 실망이 더 큰 법이니까요!
그럼 여기까지 할까요, 언제나 여러분의 진정한 독립을 기원합니다.
주거독립~ 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