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종류 4가지, 찍사홍의 부동산 입지 공부(1)

“이게 다 같은 도로가 아니라고? 😲”

지나다 보는 길이 다 똑같은 길이라고 생각하셨죠? 사실은 말이죠, 우리가 매일 걷고 운전하는 그 길들이 다 제각각 이름과 역할이 있답니다. 집을 지을 때도, 땅을 살 때도 이 ‘도로’의 정체를 모르면 큰일 나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러분을 위해 복잡하고 어려운 도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정리해 봤습니다.


도로의 종류 1. ‘건축법상 도로’: 내 집과 연결되는 도로

우선, 우리 집과 가장 가까이 있는 도로부터 알아볼까요? 건축법에서 말하는 도로는 쉽게 말해 “집을 지을 때 반드시 필요한 길”이에요.

  • 너비 4m 이상! : 이 도로의 기본 조건은 너비가 최소 4m는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소방차나 구급차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최근 핫한 ‘농촌체류형쉼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더 많은 체류형 쉼터 입지 조건이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 2m 이상 접해야 내 땅 : 내 땅에 건물을 지으려면, 내 땅이 이 4m 이상의 도로에 최소 2m 이상 붙어 있어야 해요.
  • 큰 건물은 더 넓은 길 필요! : 만약 연면적 2,000㎡(공장은 3,000㎡) 이상 큰 건물을 지을 땐,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붙어있어야 합니다.

이런 길들은 법으로 정해져 있거나, 건축 허가를 받을 때 지자체장이 ‘여기는 길이야!’ 하고 지정해 주는 길이랍니다.


도로의 종류 2. ‘국토계획법상 도로’: 도시의 뼈대

이번엔 좀 더 넓은 세상을 살펴볼까요? 이 도로들은 도시를 계획할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도로의 ‘쓰임새’와 ‘크기’에 따라 종류가 나뉩니다.

1) 사용과 형태별 구분

  • 일반도로: 우리가 흔히 보는 폭 4m 이상의 평범한 도로예요.
  • 자동차전용도로: 오직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길!
  • 보행자전용도로: 사람이 걸어 다니라고 만든 폭 1.5m 이상의 길.
  • 보행자우선도로: 보행자와 차가 함께 다니지만, 보행자가 우선인 도로예요.
  •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만 다녀야 하는 길이죠.
  • 고가도로 & 지하도로: 도시 교통을 원활하게 하려고 하늘 위나 땅 아래에 만든 길입니다.

2) 규모별 구분

도로의 크기에 따라 이름이 달라져요.

  • 광로: 폭이 40m 이상인 가장 넓은 도로.
  • 대로: 폭이 25m 이상인 넓은 도로.
  • 중로: 폭이 12m 이상인 중간 도로.
  • 소로: 폭이 8m 미만인 좁은 도로. (대부분의 단독/전원마을 내부도로는 이것!)

3) 기능별 구분

  • 주간선도로: 도시의 가장 중요한 뼈대 역할을 하는 도로예요.
  • 보조간선도로: 주간선도로와 작은 도로들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죠.
  • 집산도로: 우리 동네 교통을 보조간선도로로 이어주는 길입니다.
  • 국지도로: 우리 집이 속한 작은 구역을 나누는 길이에요.
도로의 종류 중 일반도로. 편도 1차선 또는 왕복 2차선으로 불러주세요!
(도로의 종류 중 일반도로. 편도 1차선 또는 왕복 2차선으로 불러주세요!)

여기서 퀴즈~! 이 도로는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편도 1차로? 왕복 2차로? 둘 다 맞는 말입니다. 편도 0차로는 중앙선 기준 한쪽 라인만을 세어 이르는 것이고, 왕복은 중앙선을 포함해 모든 라인을 합쳐 말하는 것이죠. 헌데 가끔 보면 양쪽 라인 갯수가 서로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럼 그냥 다같이 합쳐서 ‘왕복 0차로’ 라고 부르는 편이 속 편하답니다!


도로의 종류 3. ‘도로법상 도로’: 대한민국을 잇는 큰길

전국 방방곡곡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도로들이 있어요. 이 도로들은 누가 관리하냐에 따라 이름이 달라집니다.

  • 고속국도: 나라에서 관리하는, 빠른 자동차만 다니는 길! (예: 경부고속도로)
  • 일반국도: 주요 도시, 항구, 공항 등을 잇는 큰 도로예요. 나라에서 관리하죠.
  • 특별시도·광역시도: 서울이나 부산 같은 특별시, 광역시가 관리하는 길.
  • 지방도: 경기도나 강원도 같은 ‘도’에서 관리하는 길.
  • 시도/군도/구도: ‘시’, ‘군’, ‘구’가 관리하는 우리 동네 길.

도로의 종류 4. ‘사도(私道)’: 숨겨진 길

마지막으로! 공공 도로가 아닌, 개인이 만든 도로도 있어요. 바로 ‘사도(私道)’라고 부릅니다. 이 길은 개인 땅에 만든 길이라서, 마음대로 만들거나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만들 수 있고, 관리도 직접 해야 합니다.

도로 중간에 이런 휀스가 보인다면, 100% 사도.
(도로 중간에 이런 휀스가 보인다면, 100% 사도.)

근데 이 사도가 항상 문제에요. 내비상 표기는 되는데 지나갈 수 없게 막아 놓은 곳들이 많거든요. 보통은 부동산 경계분쟁 중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멀쩡히 사람 다니는 길을 막아버리면… 1:1이었던 분쟁이 1:다수로 번져버리겠죠?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사도의 문제는 공공의 이익과 결부될 때 흔히 발생한다. 사도로 인해 도로 포장이 중간에 끊긴 상황.
(사도 문제는 공공의 이익과 결부될 때 흔히 발생한다. 사도로 인해 도로 포장이 중간에 끊긴 상황.)

*도로의 종류 요약 정리

구분누가 관리/지정?어떤 길?
건축법상 도로지자체장 지정내 집 짓는데 필요한 길
국토계획법상 도로도시계획으로 결정도시의 뼈대, 규모별/기능별 길
도로법상 도로나라 또는 지자체전국을 잇는 고속도로, 국도 등
사도(私道)개인개인 땅에 허가받아 만든 길

여러분, 어떠세요? 이제 길을 걸을 때마다 ‘아, 이 길은 이런 길이었구나!’하고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도로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알고 나면, 나중에 좋은 땅이나 집을 찾을 때도 남들보다 한발 앞서 나갈 수 있답니다!

찍사홍의 부동산 입지 공부, 첫 시간은 가볍게~ 몸풀기로 ‘도로의 종류’에 대해 알아봤어요. 조금씩 조금씩 어려운 용어, 헷갈리는 규정들 함께 정리해가면서 부동산 입지에 대해 빠삭해집시다!^^

그럼 여기까지, 주거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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