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세금 완벽 총정리 (살 때, 보유할 때, 팔 때: 3단계)

“어? 또 뭘 내라고? 단독주택 세금..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실제로 제가 부동산에서 했던 말입니다. 진짜 집값만 손에 딱 쥐고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세금이 추가, 또 추가된다는 말에 어찌나도 당황스럽던지! 앞에 계시던 중개사분 표정이 ‘아니, 뭐야… 이런 생초짜가 단독주택을?’ 이런 느낌?ㅎㅎ

하지만 어쩌겠어요, 나랏일인데! 미리부터 알지 못했던 게 죄죠. 여러분도 저처럼 ‘돈 뺏기는 기분’ 들지 않으시려면? 이번 글 주목! 단독주택 세금, 살 때부터 팔 때까지 ‘한방 정리’했습니다. 추가로 각 단계별 세금 아끼는 꿀팁까지 수록! 단독/전원주택을 꿈꾸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한번씩 읽고 시작하세요!


1. 살 때 내는 세금: 취득세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

  • 쉽게 말해, 내 집으로 만들 때 내는 돈! 단독주택을 사거나, 새로 짓거나, 심지어 누구한테 물려받을 때도 세금은 내야합니다. 사회 초년생분들은 이것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 복잡한 숫자, 이걸로 끝!
    • 집 한 채 있는 사람: 단독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라면? 거기서 1%만 취득세로 내면 돼요.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는 그보다 살짝 오르고요. 만일 9억 원 넘는다면 대략 3%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는 이 세금에 덧붙는 작은 추가금이라고 보면 돼요.)
    • 집 여러 채 있는 사람: 주의! 이런 분은 8~12%까지 취득 단계부터 세금 폭탄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잠깐 유예되는 경우도 있으니 꼭 부동산과 세무서에 확인!
  • 언제까지 내야 해? 집 산 날로부터 60일 안에 신고하고 내야 해요. 늦으면 가산세 붙어요! 부동산 거래시 중개사나 법무사 분이 알려주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 가서 처리할 업무’임을 잊지 마세요.
  • 나, 첫 집 사는데? 생애 첫 주택 구매자는 200만 원까지 세금 깎아줘요. (2025년 12월 31일까지니까 서두르세요!)
  • 🌟 꿀팁! 잔금일 조정으로 취득세 절세?
    • 만약 지금 있는 집을 팔고 새로운 집을 사는 경우라면, 새 집 잔금일을 기존 집 매도일 이후로 잡는 게 좋아요. 그래야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피할 수 있거든요. 대강 이해가…? 일단 이정도만 알아두고 더 정확한 건 전문가와 상담 필수!

2.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 보유세 (매년 잊지 마세요!)

  • 내 집이니 그냥 기분 좋게 내세요! 매년 6월 1일, 내 이름으로 집이 있으면 무조건 내야 해요.
  • 두 가지 세금, 깔끔하게 정리!
    • 재산세: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파주시 거주자면 ‘파주시’에).
      • 기준: 집 공시가격 기준으로 내는데, 집값이 높을수록 더 많이 내는 구조예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내 집 한 채만 있으면 좀 더 싸게 내는 혜택도 있어요!)
      • 언제 내? 7월이랑 9월에 반씩 나눠서 내면 돼요. (20만 원 이하는 7월에 한 번에!)
    •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나라에 내는 세금 (재산세와는 별개!)
      • 기준: 역시 6월 1일 기준으로, 여러 채 집 가진 사람이나 ‘비싼 집(12억 초과)’ 가진 사람에게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언제 내? 이 고지서는 보통 12월 초에 나와요.
      • 공제금액: 보통은 9억 원까지는 안 내도 되고, 내 집 한 채만 있으면 12억 원까지는 안 내도 돼요.
        (쉿! 주변에 종부세 냈다는 분 계시면 친해지세요! 부자란 뜻입니다^^)
      • 혜택: 나이가 많거나 집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세금 깎아주는 혜택도 있어요.
  • 🌟 꿀팁! 잔금일 조정으로 재산세/종부세 절세!
    • 집을 살 때: 아까 기준일이 6월 1일이라고 했죠? 따라서 잔금일을 6월 1일 이후로 정하면? 그 해 재산세랑 종부세는 매도인이 내게 돼요. 몇 백만 원 아낄 수도 있는 큰 팁이죠!
    • 집을 팔 때: 반대로 잔금일을 6월 1일 이전으로 정하면, 그 해 재산세랑 종부세를 매수인이 내게 돼요. 역시 이득이겠죠? 입장에 따라 내느냐, 넘기느냐!

3. 팔 때 내는 세금: 양도세 (집값 오르면 내는 세금!)

  • 집 팔아서 돈 남으면? 정부가 귀신같이 눈치챕니다; 워낙 덩어리가 큰 세금이 바로 양도세거든요.
  • 이것만 기억하세요!
    • 1주택자 대박 혜택! 집 한 채만 가지고 있고 2년 이상 살았으면(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 필수!), 12억 원까지는 세금 한 푼도 안 내도 돼요! 12억 원 넘는 부분만 세금 내면 되고요!
    • 세율: 집을 가지고 있던 기간이 짧으면 세금 더 많이 내요. 길면 적게 내고요.
    • 다주택자: 예전엔 세금 폭탄 맞았는데, 지금은 잠깐 완화됐어요. 그래도 꼭 확인!
  • 추가로 내는 세금: 양도소득세 낼 때 지방소득세 10%도 같이 내야 하고, 만약 세금을 감면받았다면 농어촌특별세도 낼 수 있습니다.
  • 언제까지 내야 해? 양도일(판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합니다. 예를들어, 2025. 7. 15에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2025. 9. 30. 까지!
  • 🌟 꿀팁! 필요경비 증빙은 필수!
    • 집을 팔 때 냈던 중개 수수료, 법무사 비용, 인테리어 비용 등은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런 영수증이나 계약서는 꼭 챙겨두세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증거랍니다.

*단독주택 세금 총정리(표)

구분취득세 (살 때)재산세 (보유시)종합부동산세 (보유시)양도소득세 (팔 때)
대상매매, 신축, 상속 등 소유권 취득 시주택 소유 시일정 금액 초과 주택 소유 시주택 양도 시 시세차익 발생 시
과세 기준일취득일6월 1일6월 1일양도일
주요 특징주택 수에 따라 중과세 가능성 있음매년 7월, 9월 분할 납부1세대 1주택자 공제 및 혜택 큼1세대 1주택 12억 원까지 비과세

단독주택 세금의 3단계 이미지. 아래 세부 내용은 복잡하니까 일단 패스하자.
(단독주택 세금의 3단계. 아래 세부 내용은 복잡하니까 일단 패스하자.)

이렇게 정리하니까 단독주택 세금도 별로 어렵지 않죠? 여러분은 이것들 꼭 미리 알고 계세요. 나중에 저처럼 부동산 앞에서 얼굴 붉히고 싶지 않으면!^^;

그 외에도 단독/전원주택 관련된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고요? 그럼 저와 찐하게 한번 인연 맺으시죠!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유튜브 멤버십. 매주 1회 새로운 답사지의 아름다움을 먼저 공개한 다음(무심답사), 그 이면에 감춰진 속뜻과 날카로운 진실을 회원분들과 함께 파헤쳐 봅니다.

꼭 방송이 아니어도요, 매주 추가되는 새로운 답사지 정보와 뉴스레터를 받아볼 수 있는 방법도 있답니다. 바로 ‘찍사홍의 주거독립할지도’. 이 글, ‘단독주택 세금 완벽 정리’ 같은 주제는 다른 어디서도 찾아보기 어려우니, 따박따박 챙겨보시는 것도 몸과 마음에 참 좋겠죠?!^^

언제나 여러분의 진정한 독립을 기원합니다.
주거독립, 만세~!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