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또 뭘 내라고? 단독주택 세금..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실제로 제가 부동산에서 했던 말입니다. 진짜 집값만 손에 딱 쥐고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세금이 추가, 또 추가된다는 말에 어찌나도 당황스럽던지! 앞에 계시던 중개사분 표정이 ‘아니, 뭐야… 이런 생초짜가 단독주택을?’ 이런 느낌?ㅎㅎ
하지만 어쩌겠어요, 나랏일인데! 미리부터 알지 못했던 게 죄죠. 여러분도 저처럼 ‘돈 뺏기는 기분’ 들지 않으시려면? 이번 글 주목! 단독주택 세금, 살 때부터 팔 때까지 ‘한방 정리’했습니다. 추가로 각 단계별 세금 아끼는 꿀팁까지 수록! 단독/전원주택을 꿈꾸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한번씩 읽고 시작하세요!
1. 살 때 내는 세금: 취득세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
- 쉽게 말해, 내 집으로 만들 때 내는 돈! 단독주택을 사거나, 새로 짓거나, 심지어 누구한테 물려받을 때도 세금은 내야합니다. 사회 초년생분들은 이것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 복잡한 숫자, 이걸로 끝!
- 집 한 채 있는 사람: 단독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라면? 거기서 1%만 취득세로 내면 돼요.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는 그보다 살짝 오르고요. 만일 9억 원 넘는다면 대략 3%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는 이 세금에 덧붙는 작은 추가금이라고 보면 돼요.)
- 집 여러 채 있는 사람: 주의! 이런 분은 8~12%까지 취득 단계부터 세금 폭탄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잠깐 유예되는 경우도 있으니 꼭 부동산과 세무서에 확인!
- 언제까지 내야 해? 집 산 날로부터 60일 안에 신고하고 내야 해요. 늦으면 가산세 붙어요! 부동산 거래시 중개사나 법무사 분이 알려주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 가서 처리할 업무’임을 잊지 마세요.
- 나, 첫 집 사는데? 생애 첫 주택 구매자는 200만 원까지 세금 깎아줘요. (2025년 12월 31일까지니까 서두르세요!)
- 🌟 꿀팁! 잔금일 조정으로 취득세 절세?
- 만약 지금 있는 집을 팔고 새로운 집을 사는 경우라면, 새 집 잔금일을 기존 집 매도일 이후로 잡는 게 좋아요. 그래야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피할 수 있거든요. 대강 이해가…? 일단 이정도만 알아두고 더 정확한 건 전문가와 상담 필수!
2.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 보유세 (매년 잊지 마세요!)
- 내 집이니 그냥 기분 좋게 내세요! 매년 6월 1일, 내 이름으로 집이 있으면 무조건 내야 해요.
- 두 가지 세금, 깔끔하게 정리!
- 재산세: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파주시 거주자면 ‘파주시’에).
- 기준: 집 공시가격 기준으로 내는데, 집값이 높을수록 더 많이 내는 구조예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내 집 한 채만 있으면 좀 더 싸게 내는 혜택도 있어요!)
- 언제 내? 7월이랑 9월에 반씩 나눠서 내면 돼요. (20만 원 이하는 7월에 한 번에!)
-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나라에 내는 세금 (재산세와는 별개!)
- 기준: 역시 6월 1일 기준으로, 여러 채 집 가진 사람이나 ‘비싼 집(12억 초과)’ 가진 사람에게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언제 내? 이 고지서는 보통 12월 초에 나와요.
- 공제금액: 보통은 9억 원까지는 안 내도 되고, 내 집 한 채만 있으면 12억 원까지는 안 내도 돼요.
(쉿! 주변에 종부세 냈다는 분 계시면 친해지세요! 부자란 뜻입니다^^) - 혜택: 나이가 많거나 집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세금 깎아주는 혜택도 있어요.
- 재산세: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파주시 거주자면 ‘파주시’에).
- 🌟 꿀팁! 잔금일 조정으로 재산세/종부세 절세!
- 집을 살 때: 아까 기준일이 6월 1일이라고 했죠? 따라서 잔금일을 6월 1일 이후로 정하면? 그 해 재산세랑 종부세는 매도인이 내게 돼요. 몇 백만 원 아낄 수도 있는 큰 팁이죠!
- 집을 팔 때: 반대로 잔금일을 6월 1일 이전으로 정하면, 그 해 재산세랑 종부세를 매수인이 내게 돼요. 역시 이득이겠죠? 입장에 따라 내느냐, 넘기느냐!
3. 팔 때 내는 세금: 양도세 (집값 오르면 내는 세금!)
- 집 팔아서 돈 남으면? 정부가 귀신같이 눈치챕니다; 워낙 덩어리가 큰 세금이 바로 양도세거든요.
- 이것만 기억하세요!
- 1주택자 대박 혜택! 집 한 채만 가지고 있고 2년 이상 살았으면(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 필수!), 12억 원까지는 세금 한 푼도 안 내도 돼요! 12억 원 넘는 부분만 세금 내면 되고요!
- 세율: 집을 가지고 있던 기간이 짧으면 세금 더 많이 내요. 길면 적게 내고요.
- 다주택자: 예전엔 세금 폭탄 맞았는데, 지금은 잠깐 완화됐어요. 그래도 꼭 확인!
- 추가로 내는 세금: 양도소득세 낼 때 지방소득세 10%도 같이 내야 하고, 만약 세금을 감면받았다면 농어촌특별세도 낼 수 있습니다.
- 언제까지 내야 해? 양도일(판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합니다. 예를들어, 2025. 7. 15에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2025. 9. 30. 까지!
- 🌟 꿀팁! 필요경비 증빙은 필수!
- 집을 팔 때 냈던 중개 수수료, 법무사 비용, 인테리어 비용 등은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런 영수증이나 계약서는 꼭 챙겨두세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증거랍니다.
*단독주택 세금 총정리(표)
구분 | 취득세 (살 때) | 재산세 (보유시) | 종합부동산세 (보유시) | 양도소득세 (팔 때) |
대상 | 매매, 신축, 상속 등 소유권 취득 시 | 주택 소유 시 | 일정 금액 초과 주택 소유 시 | 주택 양도 시 시세차익 발생 시 |
과세 기준일 | 취득일 | 6월 1일 | 6월 1일 | 양도일 |
주요 특징 | 주택 수에 따라 중과세 가능성 있음 | 매년 7월, 9월 분할 납부 | 1세대 1주택자 공제 및 혜택 큼 | 1세대 1주택 12억 원까지 비과세 |

이렇게 정리하니까 단독주택 세금도 별로 어렵지 않죠? 여러분은 이것들 꼭 미리 알고 계세요. 나중에 저처럼 부동산 앞에서 얼굴 붉히고 싶지 않으면!^^;
그 외에도 단독/전원주택 관련된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고요? 그럼 저와 찐하게 한번 인연 맺으시죠!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유튜브 멤버십. 매주 1회 새로운 답사지의 아름다움을 먼저 공개한 다음(무심답사), 그 이면에 감춰진 속뜻과 날카로운 진실을 회원분들과 함께 파헤쳐 봅니다.
꼭 방송이 아니어도요, 매주 추가되는 새로운 답사지 정보와 뉴스레터를 받아볼 수 있는 방법도 있답니다. 바로 ‘찍사홍의 주거독립할지도’. 이 글, ‘단독주택 세금 완벽 정리’ 같은 주제는 다른 어디서도 찾아보기 어려우니, 따박따박 챙겨보시는 것도 몸과 마음에 참 좋겠죠?!^^
언제나 여러분의 진정한 독립을 기원합니다.
주거독립, 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