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쉼터 불편한 점, 크게 3가지만 말씀드려요

“아니, 이게 뭐라고 난리야? 농촌체류형쉼터 없어서 못판다더니
직접 보니까.. 이거 나만 불편한 거야?!”

건축박람회장에서 제가 실제로 들었던 내용입니다. 근데 솔직히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현재 건축 시장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라고는 하지만… 직접 실물도 여러본 보고, 또 현장에 설치된 모습도 많이 목격한 저로서는 농촌체류형쉼터 불편한 점,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이번 글, 이미 구입한 분들도 많아 조금 조심스럽지만 제 소신껏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농촌체류형쉼터 불편한 점, 편한점을 느끼고 있는 건축박람회장 모습
(건축박람회장에서 언제나 문전 성시인 농촌체류형쉼터)

농촌체류형쉼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중하게 접근하세요!

먼저 농촌체류형쉼터의 운영 지침부터 살펴봐야겠죠? 아래는 농림축산부가 제시한 운영지침 hwp 파일 내용을 알기 쉽게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거기다 한쪽에는 제 의견까지 살짝~! 일단 한번 쭉 읽어보세요.

항목농촌체류형 쉼터 주요 내용찍사홍의 솔직한 평가
개념 및 목적도시민의 주말·체험 영농 및 농업인의 농업경영을 위한 연면적 33㎡ 이하의 가설 건축물 형태의 임시 숙소.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농촌 생활 체험 기회 제공 목적.저렴하다고 홍보하지만 실제 들어가는 비용이 많고, ‘임시 숙소’라는 점을 명심해야.
설치 주체농업인 또는 주말·체험 영농을 하려는 개인이나 세대원.세대원 외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은 불가.
면적 제한한 세대당 총 연면적 33㎡ 이내 (처마, 차양 등 돌출 부분 포함). 전국 여러 필지 소유 시에도 연면적 합계 33㎡ 이내여야 함.생각보다 공간이 넓지 않고, 다른 필지에 설치해도 총 면적 제한이 있어 활용도가 떨어짐.
상시 거주 (전입 신고)임시 숙소이므로 상시 거주 불가능. 전입 신고 시 상시 거주 의도로 간주되어 농지법 위반 (농지 불법 전용) 가능성 있음.전입 신고가 안 되면 실제 거주하기 어렵고, 불편한 점이 많아.
영농 의무쉼터와 부속 시설을 제외한 농지는 영농 (농업 경영, 주말 체험 영농)에 이용해야 함. 조경 목적으로 잔디, 관상용 수목 식재 시 영농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행정 처분 및 벌칙 대상.농사를 지어야만 하는데, 농사가 체질에 맞지 않는 사람에게는 큰 부담.
단열/구조철근 콘크리트조 또는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최소한의 콘크리트 기초 타설은 가능. 1층으로 제한, 층고 4m 이내.농막 베이스라 단열이 취약할 수밖에 없음.
존치 기간3년 이내. 지자체 건축 조례에 따라 연장 가능 (횟수별 3년 범위, 3회 이상으로 정할 수 있음). 지자체 판단에 따라 연장 거부 및 원상 회복 명령 가능.어쨌거나 ‘임시’라는 점을 명심해야. 영원히 살 수 있는 집이 아님.
세금주택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 아님. 취득세, 재산세는 납부 대상.세금 부담은 적지만, 결국 가설 건축물에 대한 세금은 내야.
개인 하수 처리 시설 (정화조)설치 가능하며, 오수 발생량은 농업인 주택 기준으로 산정.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정화조는 설치할 수 있지만, 지역 제한이 있고, 불편함은 감수해야.
전기/수도새로운 간선 공급 설비는 불가하나, 지선 설비는 허용. 개인이 관련 기관에 신청 시 상수도·전기 설비 설치 가능.개인이 직접 설치해야 하며, 예상보다 비용이 많이 들 수도.

이렇게 ‘농촌체류형쉼터 불편한 점’, 해서 옆에다가 일일히 주석을 다니까 ‘저거 진짜 완전 못쓰는 물건 아닌가~’ 싶기도 하실 텐데요. 어디까지나 하나의 의견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단점들 중에서도 제가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 진짜 이것들만 어떻게 좀 되면 그나마 좀 나을텐데… 어떤 얘긴지 한번 들어보시죠


1. 농사 의무 조항: 농사, 싫어해도, 너무 좋아해도 안돼요!

  • 팩트: 농촌체류형쉼터는 기본적으로 ‘농지’ 위에 지어지는 시설입니다. 관련 법규상 농막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이 쉼터를 소유하려면 쉼터 및 부속 시설을 제외한 농지는 영농에 이용해야 합니다. 잔디나 조경 목적으로 수목을 심는 것은 영농 행위로 보지 않아 행정 처분 및 벌칙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농축산부 운영지침 중)

저는 기본적으로 농사짓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같은 사람한테는 아주 치명적인 제약이죠. 만약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 처분 의무나 불법 전용에 따른 원상 회복 명령, 벌칙, 이행 강제금 등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저처럼 흙 만지는 게 싫고, 벌레나 땡볕이 질색인 도시인들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요, ‘나는 농사나 밭일이 좋다!’ 하신다면? 이 부분은 그냥 넘길 수도 있지 않나 싶은데… 이상하게도 ‘상시 거주’ 제한 규정이 있죠(위 표 참고). ‘너무 좋아도 들어가 살만큼 좋아하면 안된다, 어디까지나 ‘주말, 체험영농’ 수준으로만 즐겨라!’ 라고 처음부터 선을 그었습니다. 이건 뭐 농사를 싫어해도 안돼, 너무 좋아해도 안돼… 어쩌라고!

2. 취약한 단열: 덥고 추운 건 못 참죠! 게다가…

  • 팩트: 농촌체류형쉼터는 가설 건축물 형태의 임시 숙소로,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 지을 수 없습니다. 또한 층수도 1층으로 제한되며, 층고는 4미터 이내여야 합니다. (농축산부 운영지침 중)

단독주택의 가장 큰 이슈는? 뭐니뭐니해도 단열. 패시브가 좋다, 아니다 이런 논란, 단독/전원주택 관심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동네는? 그냥 처음부터 ‘경량 철골조’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농막 베이스죠. 저기에 아무리 두꺼운 단열재를 덧댄다 해도, 기본적인 단열 성능은 목조, 콘크리트조에 비교해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좁은 건 어떻게 참겠는데, 덥고 추운 건? 아이고… 참기 무척 어렵죠.

농촌체류형쉼터 불편한 점 중 하나인 내부 골조.
(농촌체류형쉼터 불편한 점 중 하나인 내부 골조)

여기에 추가되는 농촌체류형쉼터 불편한 점. 모든 건축물은 ‘준공 승인’ 이라는 게 있잖아요. 쉽게 말해 건물을 다 지었다면, 일정한 자격을 갖춘 분들이 집을 검사하고, ‘이 집은 합격!, 이 집은 불합격!’ 이런 도장을 꽝 찍어주는 제도죠. 하지만 이 동네는? 그런 거 없다! 본격 도입 초기의 한계죠. 정부가 제시하는 제작, 관리 기준이 아직 뚜렷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보니 완전 무주공산. 민간 업자들이 그냥 제멋대로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오직 그 바닥 ‘통밥’ 으로, 소비자 경험을 마루타 삼아 제작과 수정을 반복하고 있죠. 이러니 제가 지적을 안할 수가 없겠죠? 아래 관련 영상이 있습니다. 꼭 한번씩 보셨으면 좋겠네요.

3. 생각보다 비싼 가격: 이 돈이면 그냥 단독주택을!

  • 팩트: 농촌체류형쉼터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은 아니지만, 취득세와 재산세는 납부 대상입니다. 특히 존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취득세와 재산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상수도 연결 및 정화조 설치는 개인이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개발 행위 허가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농축산부 운영지침 중)

겉으로 보기에는 저렴해 보여도, 실제 들어가는 비용은 상당합니다. 일단 건물값. 조금 조사해 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기본 2천만 원 부터 시작해 고급형, 또는 브랜드 제품 같은 경우 1억원을 훌쩍 넘어갑니다. 그 외에 기반 시설 인입비, 운반비, 그리고 가장 중요한 토지 매입비까지 합치면 그 규모는 어마어마해집니다. ‘어라? 이 정도 예산이면 그냥 일반적인 소형 단독주택 짓는 게 나은데?’ 이런 결론까지 도달하게 되는 거죠.

농촌체류형쉼터 불편한 점, 이건 내부 공간에도 있습니다. 저렴한 건 좁은 캠핑카 느낌, 비싼 건 시내 오피스텔 느낌? 실제로 건축박람회 같은 데 가셔서 들어가 보세요. 둘만 안에서 돌아다녀도 답답합니다. 어쩌면 이건 1인용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요. 역시 최초 의도가 ‘농막: 농사짓다가 잠깐 쉬는 용도’ 라는 태생적 한계입니다. 이런데도 ‘굳이 이 돈 내고 이렇게 비싸게 살아야 하나? 그것도 주말에만 잠깐씩 오는 건데?’ 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둘 중 하나일 확률이 높습니다. 부자이거나, 농촌체류형쉼터 업자이거나!


*찍사홍이 크게 느끼는 농촌체류형 쉼터 불편한 점 3가지

항목불편한 이유도시 거주자에게 미치는 영향
농사 의무법적으로 농사를 지어야 함.농업에 익숙지 않은 사람에게 큰 부담.
취약 단열가설 건축물로 건축 자재 및 구조적 한계.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운 비효율적인 생활.
비싼 가격건물값 + 기반 시설 + 운반 + 토지비 + 세금 = 높은 총액.이 돈이면 일반 단독주택 구매가 더 합리적.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접근했던 농촌체류형쉼터 불편한 점 이야기. 막판 되니까 갑자기 저도 밑에서 부터 열이 올라오네요. 제가 홈페이지에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돈이면 차라리…! 딱 그 문장과 맞닿아 있습니다.

혹시, 농촌체류형쉼터를 생각중이시라고요? 그럼 저처럼 불편한 이야기도 한 번쯤은 귀를 열고 잘 들어주셨으면 해요. 최소 1억 이상 들어가는 무시할 수 없는 자금과 귀중한 시간을 쪼개서 공부하고, 또 체험까지 해야하는 노력까지. 이것들은 아무리 ‘인생의 좋은 수업료’다 생각해도 너무나 아까운 것들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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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여기까지, 주거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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